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승계 묵살 등 문제해결 촉구

▲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너지신문] 석유공사 노조가 석유공사의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문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및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한국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및 부당해고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하게 천명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우리사회의 핵심적 과제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기업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석유공사가 국내에 운영하고 있는 9개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외부위탁으로 운영되던 동해비축기지의 위탁용역 업체 직원들이 부당 해고된 것이 그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 측에 의하면 동해비축기지는 2000년 개소 이후 17년 동안 정부 위탁운영 시범사례로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돼왔으나 지난해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직영으로 전환했다. 그 과정에서 석유공사 사장은 17년 동안 사실상 석유공사에 취업한 것이나 다름없던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에 대한 고용승계 요구를 묵살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하자 진정취소를 회유하며 개별 노동자에 대한 합의서 체결을 강요했다. 아울러 12명의 노동자가 2년간의 단기계약직 채용 또는 위로금 수령 등을 조건으로 합의했으나 이를 거부한 6명은 그대로 실직 상태에 내몰렸다.

해당 위탁업체 ‘대진유관’은 석유공사의 퇴직인사들이 사장으로 가면서 상호만 세 번 바뀐 회사로, 위탁업체의 노동자들은 나머지 8개 비축기지의 운영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석유공사 직원들의 아래에서 일했다. 원청인 석유공사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인사관리, 근태관리, 교육관리는 물론 업체의 업무조직 변경에도 깊숙이 개입해 사실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김정래 사장은 용역사 직원들을 해고해 6~7억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내세웠지만 정작 자신은 지인들을 부정하게 고위직으로 채용해 억대 연봉을 지급하고 호화출장으로만 연간 1~2억을 쓰고 부정채용한 이들을 수행시키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은 위장도급, 불법파견,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며 정부의 보다 과감한 조치와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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