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서 심의·의결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9일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한수원이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약 1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이뤄졌다.

지난 2015년 산업부 에너지위원회는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했으며 한수원이 이를 수용, 계속운전 신청을 포기하면서 영구정지가 확정된 바 있다. '영구정지 하려는 경우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지난해 한수원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계통,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최초의 상업원전인 고리 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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