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회장 명의 문건, 진흥협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에너지신문]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최근 회원들에게 배포한 한국LPG진흥협회에 대한 문서와 관련 상대측으로부터 민ㆍ형사상 피소될 위기를 맞았다.

진흥협회측은 이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판매협회중앙회 김임용 회장을 비롯한 3명을 형사 고소 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2부로 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김임용 회장을 비롯해 협회 임원진 11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45억원(문서 1부당 100만원×4500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LPG진흥협회가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LP가스판매협회 김임용 회장 명의로 지난 4월 협회 회원 및 사업자들에게 배포된 문서가 발단됐다.

“전국 4500여 LPG판매사업자 회원여러분…김임용 회장입니다”로 시작되는 이 문서는 ‘한국LPG진흥협회’의 회원모집 안내문과 관련 판매협회중앙회가 이를 대응하기 위해 회원 및 일선 판매업계에 배포한 문서다.

해당 문서에는 “한국LPG진흥협회란 유사단체가 회원 모집 찌라시를 각 LPG판매업소에 뿌렸다”라며 “진흥협회는 LPG수입과 LPG배관망 사업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사채 및 기관투자 펀드를 끌어 들이고, 투자자 모집을 통한 기업사냥 및 기업이윤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투기사업가 및 덤핑사업자”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다단계 투기펀드사업자”, “투기자본가들의 투기장화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LPG 판매업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진흥협회 활동을 공공연히 방해하고, 참여자들을 폄훼하는 내용이 실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진흥협회측은 “한국LPG진흥협회는 LPG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종사자들의 복지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의 정식 허가를 거쳐 지난 2월 출범한 합법적인 단체”라며 “판매협회중앙회와 김임용 회장이 그동안 협회 설립을 방해해 오다 이를 막지 못하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진흥협회를 ‘유사단체’, ‘투기사업가’ 등으로 매도하는 등 진흥협회 회원과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해당 문서와 관련 내용을 받아본 회원들의 문의와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서 협회 가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어느 협회든 목적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개인 의사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판매협회중앙회 임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진흥협회 가입자들에 대해 제명을 거론하는 등 진흥협회 회원들의 권위와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협회의 한 핵심 관계자는 “형사 소송은 이미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 배당을 받은 상태이며 민사소송은 손배소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과 조율 중인 상태로 조만간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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