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공급량 30% 이내 제한' 법 개정안 발의
"우드펠릿, 석탄과 차이 無...친환경 부합 안돼"

[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확보와 관련, 우드펠릿을 비롯한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이오에너지가 ‘친환경’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0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 우드펠릿을 비롯한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먼저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산업부 장관이 공급의무자에 부과하는 의무량를 산정할 경우 의무자의 총 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 이후 우드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중 약39.6%(2015년 기준)를 차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의 ‘아이덴티티’인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08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바이오에너지인 우드펠릿의 경우 석탄과 비슷한 수준의 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우드펠릿은 석탄을 대체, 연소하므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구조 전환에 있어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영국의 채텀하우스는 분석자료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부조금을 쏟아부으며 우드펠릿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드펠릿 확보를 위해 베어낸 나무만큼 숲을 키우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에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우드펠릿 등을 이용한 발전은 현행법의 목적인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우드펠릿을 신재생에너지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 바이오에너지 산업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자들이 타 에너지원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강한 불만 표출이 예상돼 향후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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