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매카드 복수발급ㆍ카드 적용범위 확대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신문] 정치권이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이용 촉진방안을 내놨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이용실적이 떨어지는 경차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차유류세 환급제도는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주가 주유시 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하면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 차량용 LPG는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월 20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유류세 환급을 위한 구매수단인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단일카드사가 하고 있고, 유류구매 카드로는 휘발유ㆍ경유와 차량용 LPG만 할인 받을 수 있어 이용률이 저조하다. 지난 2015년 기준 전체 환급대상자 65만명 중에 40%인 26만명만이 184억원을 환급 받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국세청장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신용카드사를 지정할 때 둘 이상의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단일 카드사가 하던 현행법에 비해 유연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류세 환급제도 이용 활성화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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