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내달 1일부터...발급기간 단축 등 기대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6월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수수료 납부방식을 실계좌 납부에서 ‘가상계좌 납부’방식으로 변경한다.

REC 발급수수료는 100kW 이상 설비의 REC를 발급할 때 부과하며, 1REC 당 50원(부가세 제외)이다. 지난 한 해 REC 발급수수료 부과 건수는 월평균 약 2200건으로 제도 초기인 2012년 월평균 2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업무량 증가에 따라 REC 발급수수료 납부 내역(입금액, 입금자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처리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에너지공단은 고객 이름으로 계좌번호를 부여하는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도입해 납부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REC 발급기간이 기존 대비 최대 7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사업자는 이중입금이나 과오납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REC 발급시간 단축으로 좀 더 빨리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예정이다.

우재학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장은 “이번 납부방식 개선을 계기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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