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미세먼지 개선효과 공동 측정
24시간 가동대기상태 유지 등 비상상황 대비

[에너지신문] 가동기간이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발전 8기가 6월 1일 0시부로 1개월 간 가동이 중단된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와 환경부는 가동정지로 인한 미세먼지 개선효과 측정 및 분석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사와 협의를 거쳐 삼천포 1,2호기 등 8기를 6월 한달간 가동정지(셧다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이은 후속 조치다.

현재 가동기간 30년 이상인 국내 노후석탄발전은 △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 △호남 1,2호기의 총 10기다. 이중 지역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호남 1,2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8기가 셧다운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적 형태로 시행경험을 쌓은 후 내년부터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3~6월) 한다는 계획이다. 비교적 전력 비수기로 분류되는 봄철에 가동을 정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하위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도 마쳤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공단,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6월 가동 정지로 인한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측정, 분석할 계획이다.

가동 정지되는 8개 발전소 인근 및 수도권에서 셧다운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 분석하고 그 측정결과를 활용해 가동 중단에 따른 배출량 변화를 통계적으로 이동측정차량, 대기질 모형 등을 통해 분석하고 대기오염도 변화를 분석한다.

동시에 가동정지 기간 중 발생할지 모를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 긴급가동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가동대기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각 발전소별로 긴급운전에 필요한 16명 이상의 필수인력도 배치된다.

▲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현황.

정부는 노후석탄화력 10기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모두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자가 조기폐지를 준비해 온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7월부터 폐지절차에 돌입하고 나머지 7기는 전력수급, 지역경제 영향, 사업자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일정 단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가동중단 조치를 통해 석탄배출 오염물질이 2015년 대비 올해 3%(5200톤), 2022년 18%(3만 2000톤)까지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노후석탄 일시 셧다운과 조지폐지 추진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주시, 보완대책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봄철에 계획된 LNG발전기 정비를 노후석탄 가동정지 기간을 피해 시행하는 등 발전기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조정해 충분한 공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비, 연료하역, 환경설비 운영 등 맡고 있는 협력업체의 일감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봄철에 계획정비를 집중 시행하고, 협력업체 인력을 계획정비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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