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스법령과 청렴 실현 위한 신고제도 등 전파

▲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청도지역 LPG판매사업자 및 시공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곤)는 26일 선제적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청도지역 LPG 판매사업자 및 시공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가스안전관리 현안사항과 가스법령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법 ‧ 코드 ‧ 지침 등 신규 개정사항을 설명하며 철저한 가스안전관리 대책을 모색했다. 또한 고객만족 및 ‘청렴공사 실현’을 위해 KGS부패 · 공익 신고제도등에 대해 자세히 전파해 사업자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볼 가능성을 줄이도록 했다.

이날 장원석 부장은 “작년에는 공사, 판매자, 담당공무원등의 노력으로 청도지역의 철저한 가스안전관리가 실현됐다”며, “앞으로도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가스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 나갈테니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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