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주장

▲ 환경재단-미세먼지소송모임 긴급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이제석 광고아타스트의 작품 ‘하늘에는 국경이 없다’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세먼지 소송 규모가 더 커졌다. 지난 4월 5일 첫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했던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등 7명은 24일 소송단을 88명으로 확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소송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났고 미세먼지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키고 더욱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소송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소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은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상호 노력으로 새로운 시대에 아시아를 이끌어 갈 두나라가 되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본 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중국 정부는 각 선정자들에게 각 3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일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소송단에는 강명구 서울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신창현 민주당 의원, 양길승 녹색병원 이사장, 김용택 시인, 김홍신 소설가 등 사회 각계 인사와 주부, 공무원,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환경재단(대표 최열)과 미세먼지소송모임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하고 배출권거래제도를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수도권에 국한된 총량제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거래제와 결합해 배출인허가업체 사이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소속 이소영 변호사는 발제에서 “현재의 농도규제로는 사업장 단위의 배출량은 물론 지역 내 배출시설 증가도 막을 수 없다”며 “실효성 없는 농도규제 대신 총량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온실가스처럼 오염물질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기업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많은 감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이 해외에서 벌인 감축활동도 인정받도록 중국과 일본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ㆍ중ㆍ일 3국이 각각 총량제한거래제를 도입한 후 시장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참고하면 그 현실성이나 실효성에서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도 토론에서 “중국 내 저감을 유도ㆍ촉진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각국간 배출권의 동등성 문제, 배출량 검증체제 정비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선결조건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