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체제 전환 위해 '외부비용 반영해야'
23일 ‘신정부의 환경관련 세제개편 토론회’ 개최

▲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환경관련 세제 및 재정개혁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에너지신문] 신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체제로의 효과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기본세율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환경세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23일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새 정부의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개혁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향후 국가 에너지 세제개편은 △개별소비세 환원 및 과세 형평화 △에너지세수의 적정 배분 △전력부문의 과세 강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부문의 과세는 전기의 소비절약과 함께 유류, 도시가스 등 기타 연료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전기의 소비단계에서 직접 과세하는 경우 세금수준은 전력산업의 각종 사회적 비용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연탄의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B-C유, LNG에 대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과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은 석탄 또는 전기료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해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정책의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과세형평성 제고도 필요하다. 현재 에너지 세제, 회계 및 기금 통폐합과 1차에너지부문과 전력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해 에너지분야의 세입ㆍ세출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승래 교수는 석유 및 가스의 수입 및 판매에 치우친 부담금ㆍ분담금 체계를 에너지원간 과세형평성을 감안해 과세대상에 유연탄을 추가 확대, 에너지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피해 및 건강비용을 감안해 유연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연탄에 대한 수입 및 판매부과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원전연료의 경우에는 안전, 사용후핵처리, 사회적 수용성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원전연료나 전기소비에 대한 과세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원전연료에 대한 과세 및 전기 개별소비세 신설, 원전연료환경부담금 신설, 지역자원시설세 차등화 강화 등의 방안을 통해 과세의 적정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제개편 외에도 난방용, 산업용 부문에서 과도한 전기화를 방지하고, 에너지원간 왜곡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세제개편과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수송부문에 대한 자동차 세제개편 방향은 현행 배기량 기준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CO2 배출량 및 연비 등 친환경 기준세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때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패널들.

최병호 부산대 교수 또한 지방세제 개편 시 환경관련 요소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원자력발전의 경우 주변지역의 인구, 원전밀집도 등 발전량 이외 외부비용에 미치는 변수를 고려한 세율책정이 이뤄져야 하며, 물가 및 소득연동제 도입에 있어서도 외부비용의 변화를 고려한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임시보관에 대한 별도 과세 부과의 필요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석탄, LNG, 석유 등 발전연료별로 외부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반영해 연료별로 차등적 세율로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고 최 교수는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특정자원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환경세로 확대, 개편해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유의 세원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외부비용에 대한 평가 명확해야’ 지적...세금 중복과세 문제도 우려-
-산업부, 환경뿐만 아니라 전력수급ㆍ국민부담ㆍ사회적 합의 필요 강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와 함께 우려의 입장을 보였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연료는 없다는 게 문제”라며 “실제 조세 등의 수단을 통해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에너지믹스 조정은 최소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는 하나의 정부가 해결하기는 힘든 긴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 교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중지는 시장기저로 바꿔야 한다”며 “실제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전력시장의 룰이 있어서 국민들의 바람 때문에 이러할 룰을 고려하지 않고 바꾸는 것은 문제이며 더 나아가 사적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 교수는 “국민들의 비용부담과 반드시 연계해 에너지 세제개편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요금 인상에는 상당한 저항이 따르고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소비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가 수급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많은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발전원별 외부비용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며, 조세의 중복부과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 교수는 “석탄, 가스 등에 대한 연료개별소비세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탄소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경우 조세의 중복부과 소지가 존재하고, 역시 석탄, LNG 등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이를 연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에 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중복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온 교수는 미세먼지 억제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충하는 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세금과 부담금 등이 소비자가격에 원활하게 전가될 수 있는 시장매카니즘을 확립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석탄화력은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은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전기 개별소비세 신설의 경우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와 같이 사회적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에너지세제의 증세가 이뤄질 경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세금을 거둔 후 다시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비용발생 등의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류세 변경문제는 환경이나 미세먼지 측면에서도 봐야 하지만,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대비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법정 환경부 정책관은 “개별소비세 등을 에너지세로 단순화하고, 사회경제적 코스트를 가격체계로 내재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환경문제 해소를 증세라는 비판으로 맞을 필요는 없도록 하고, 다양한 정책과 중복되지 않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며, 산업경쟁력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은 “그 동안 에너지가격체계에 환경비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수급안정, 국민부담 최소화를 염두에 둔 에너지정책방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환경부문을 고려하되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한 ‘환경경제급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환경뿐만 아니라 전력수급, 국민부담, 사회적 합의 등 여러 가지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과장은 “에너지 세제 외부비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마련이 필요하며, 환경비용의 효과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이나 원전을 줄였을 경우 바로 LNG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남경모 과장은 "현재 LNG가 석탄이나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지봐야 한다"며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의 문제도 있거니와 국내 LNG 기지 등 인프라 여건이 적절한지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과장은 "세금 이외의 이러한 전반적인 요건들이 반영된 에너지 세제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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