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1일 개정 고시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라벨

[에너지신문] 5월부터 주요 생활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냉장고, 전기밥솥 등 주요 생활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컨버터내장형 LED 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1일 개정 고시한다.

산업부는 에너지효율 기준을 강화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118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약 189억원)과 5만 톤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등 4개 품목은 1․2등급 비중이 과도해짐에 따라 적정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은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각각 20%, 15% 상향 조정했다.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30% 상향 조정하고, 한국산업규격(KS) 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한국산업규격(KS)와 일원화했다.

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 상향 조정하고, 위생 및 편의성 등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빙축열 방식을 적용범위에 추가했다.

또 최근 가정용․사무용 조명기기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해 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 선택을 용이하게 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작년 하반기부터 각 품목별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3~5차례의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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