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비 인상요인 4.5%pㆍ도매공급비 인하요인(△1.4%p) 반영

[에너지신문]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평균 3.1% 인상된다.

산업부는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조정되는 원료비의 인상요인 4.5%p와 함께 매년 1회 5월 1일자로 조정되는 도매공급비의 인하요인(△1.4%p)을 동시에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유가(두바이油)가 2016년 11월 배럴당 43달러 내외에서 같은 해 12월 이후 배럴당 51~55달러로 급등함에 따라 이번에 소매요금 기준 4.5%p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

또 ‘도매공급비’는 가스공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1회(5월 1일) 조정되는 항목으로서, 경비예산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가스공사의 총괄원가가 전년 대비 6.9% 절감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1.4%p를 인하하게 됐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모든 용도의 도시가스 평균요금은 5월 1일부터 현행 14.6890원/MJ에서 0.4554원/MJ 인상된 15.1444원/MJ로 조정된다.

용도별로 주택용은 1.8%, 산업용은 4.8% 인상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현행 3만 5137원에서 3만 5757원으로 6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의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사용량은 약 1958MJ/월 수준이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내달 1일부터 2.4% 인상된다.

이에 지역난방 아파트 전용면적 85㎡(종전 32평 기준) 세대는 월평균 약 1200원 정도의 난방비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달 1일부터 지역난방 열요금을 사용요금 기준 2.40%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연료비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난방의 주요 연료인 도시가스요금 조정과 함께 열요금도 조정하는 방식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매 홀수월(1·3·5·7·9·11월) 도시가스요금이 조정되면 천연가스가 지역난방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조정된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내달 1일부터 열요금을 2.14%(사용요금 기준 2.4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원가절감 노력을 더욱 강화해, 열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가스 원료비는 '원료비 연동제' 따라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해 조정되며, LNG 거래계약 관행 상 국제유가에 평균 4개월 후행하는 특성을 지니는 항목이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의 잦은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원료비 대비 ±3%를 초과해 변동하는 경우에만 실제 요금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 5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 > (단위:원/MJ,VAT별도)

구 분

현 행

변 경

증 감

증감률

평 균

14.6890

15.1444

0.4554

3.1%

주 택 용

15.8031

16.0910

0.2879

1.8%

업무난방용

16.3123

16.4397

0.1274

0.8%

일반용(영업용1)

15.4133

15.8919

0.4786

3.1%

일반용(영업용2)

14.4116

14.8902

0.4786

3.3%

산 업 용

13.1750

13.8138

0.6388

4.8%

수송용(CNG)

13.0774

13.7162

0.638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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