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ㆍ사전품질검사 시행…가짜 석유 판명시 차량수리비 지원

[에너지신문] 명칭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안심주유소’가 명칭을 바꾸게 됐다.

석유관리원은 1일부터 기존의 ‘안심주유소’ 명칭을 ‘품질인증주유소’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안심주유소 제도는 ‘다른 주유소는 안심할 수 없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명칭’이라며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에 의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석유관리원의 이번 명칭변경은 안심주유소 미인증 주유소들의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품질인증주유소가 된 주유소는 석유관리원으로부터 한 달에 한 번 불시 품질검사를 받게되고, 대리점 등으로부터 석유를 구매하는 단계까지 정품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전 품질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품질인증주유소에서 구매한 제품이 가짜석유 등으로 판명돼 차량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차량수리비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기존에는 주유소를 직접 소유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석유품질인증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임대 주유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주유소 참여 촉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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