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방폐물 무단폐기라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안전사고를 일으킨 원자력연구원의 조사도중 추가 위반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허위진술 회유 등 조사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되는 등 원자력 연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중간결과 발표에서 확인된 원자력연구원의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해 24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방폐물 무단폐기 13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 3건, 중요기록 조작 및 누락 8건이다.

조사 결과 원자력연구원은 방폐물 처분절차를 지키지 않고 콘크리트폐기물을 제염실험 후 일반 콘크리트폐기물과 섞어 무단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해가스제거기에 고인 액체방폐물을 우수관으로 무단 배출했으며,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사용된 다수의 기계장치를 무단 매각한 부분도 확인됐다.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외에도 연구부정 등의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원자력연구원의 불법, 편법, 위반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힘들만큼 많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가 힘들다.

우리는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이 안전불감증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이런 썩은 조직의 말도 되지 않는 행동에서 출발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당국의 엄정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