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야당에 소위 제안
18일, 도법 개정안 등 총 8개법안 논의 전망

한나라당 김재경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등 총 8개 법안을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논의할 것을 야당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국회에서의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10일 현재까지 양당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소위 논의가 확정될 경우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23, 29, 31일 본회의를 열고 16, 17, 22일 지경위 전체회의 및 19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이 비는 18일을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일로 정하고 도시가스사업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스산업 경쟁도입법안으로 불리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당정청 고위협의에서 22개 중점추진법안 가운데 하나로 선정돼 한나라당 내부에서 회기 내 처리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가 제안된 8개 법안 가운데는 이 외에도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폐지법안(도시가스사업법)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18일 법안심사 소위가 개최될 경우 천연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을 둘러싼 찬, 반 양론에 대한 여야 의원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부품 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대한석탄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이 8개 논의예정 법안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경우 석유정제업자 등이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을 해당 사업장에 부착하는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가 위반 사실을 쉽게 인지, 소비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는 한편 위반사실을 표시한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임의로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유사석유 시설물의  개조, 착색제·식별제 제거, 장부조작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시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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