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의결...ESS 병행시 인센티브

[에너지신문]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시 요금할인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신재생을 함께 설치할 경우 할인폭은 더욱 커진다.

한전은 21일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ESS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 및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준은 신재생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신재생 자가소비 시 절감되는 전기료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적용 대상도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000kW 이하인 고객에서 용량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신재생과 ESS를 함께 설치할 시 추가 인센티브를 신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 적용하는 기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은 산업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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