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2017년 전국 LPG품질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 ‘2017년 LPG품질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김중호 사업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석유관리원이 부탄ㆍ프로판 혼합판매 특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이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한 ‘2017년도 전국 LPG품질담당공무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에 앞서 김중호 사업이사는 “부탄과 프로판의 세액차이를 악용해 수송용 부탄에 프로판을 혼합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검사를 담당하는 석유관리원과 등록과 처벌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 거래상황보고 수리업무를 수행하는 LPG산업협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LPG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자”고 말했다.

프로판의 세금이 부탄보다 싸다는 점을 악용해 부탄에 기준치 이상의 프로판을 혼합판매하는 범죄는 특히 최근과 같은 변절기에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7년도 전국 LPG품질담당공무원 교육’은 LPG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능력 향상 및 정부-석유관리원-협회-지자체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산업부 및 광역ㆍ기초자치단체 LPG담당 공무원 14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LPG 시장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 △LPG 품질특성 및 품질관리 체계 △수입제품 품질관리 △LPG 미터 재검정 및 수시검사 절차 등 LPG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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