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사용차량 대상, 11일 액법 개정안 입법예고

5년 이상된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해소 및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 LPG 수급안정, 안전관리 제고 등이 기대된다.

현재 장애인 등의 LPG 중고차는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약 400~5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6만km 주행 중형차 기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6조)'에 따르면 LPG수급안정, 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해 LPG 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ㆍ국가유공자용 92만대를 포함, 총 246만대의 LPG차량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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