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위반 사항 24건 추가 확인
허위자료 제출 등 적발…파장 예고

[에너지신문] 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무단폐기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점검에서 24건의 추가 위반사항이 확인 된데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허위 진술 회유 등 조사방해 행위가 적발되면서 원자력연구원은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중간결과 발표에서 확인된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해 이후 24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방폐물 무단폐기 13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 3건, 중요기록 조작 및 누락 8건이다.

원안위 조사 결과 원자력연구원은 방폐물 처분절차를 지키지 않고 콘크리트폐기물을 제염실험 후 일반 콘크리트폐기물과 섞어 무단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해가스제거기에 고인 액체방폐물을 우수관으로 무단 배출했으며,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사용된 다수의 기계장치를 무단 매각한 부분도 확인됐다.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을 사용한 부분도 적발됐다. 우라늄 제염을 허가받은 시설에서 세슘, 코발트가 포함된 폐기물을 제염했으며 우라늄이 포함된 폐기물에 대해 허가량을 초과, 제염한 것.

이밖에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의 조작 및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배기구 방사능감시기 등의 측정기록을 수정 또는 조작했으며,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의 소각기록을 축소 또는 누락한 것이 원안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원안위는 조사 과정에서 원자력연구원의 위반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했다. 시료분석 등을 통한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체처분 또는 배출관리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는 발생 당시 방사능 농도, 제염처리 여부, 작업방법, 환경 여건(집수조 규모, 배기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했다는 것이 원안위의 설명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외에도 연구부정 등의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먼저 원자력연구원은 오염토양 제염기술 실증 시험시 방사능 농도를 연구목표(0.48Bq/g)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일반토양으로 희석했다. 또 연구실 장비인 열유동장치를 타인 위탁과제 종료 후 무단제공‧사용토록 하고, 장비가 파손되자 다른 장비를 해당 장치로 속여 불용처리 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위반행위 조사 과정에서 한 피조사자가 조사 대상인 전현직 직원들에게 폐기물의 무단배출을 부인하거나 배출 횟수, 소각량 등을 허위 진술토록 회유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일부 피조사자들은 무단폐기 콘크리트가 일반폐기물이라는 거짓 진술을 반복했으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허위자료까지 제출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원안위는 연구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오는 28일 위원회에 상정, 확정하고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원 측에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며 “원안위도 규제인력 보강, 검사체계 개선, 현장 사무소 설치 등 현장중심 통합 검사체계 구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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