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정, 공법, 경제성, 유지관리 등 적정성 심사

[에너지신문] 광해공단이 효율적인 광해방지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광해방지사업의 설계품질 제고를 위해 ‘사전설계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설계심사는 주요공정과 공법, 설계내용의 경제성, 유지관리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단가 적정성과 설계오류 수정 등을 점검했던 계약심사와 더불어 보다 경제적ㆍ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올해 토양개량복원사업 및 수질정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사전설계심사를 시범운영하고,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전설계심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광해방지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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