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및 휴가철 6개월 동안 시행

▲ 가스안전공사 전경

[에너지신문] 가스안전공사가 불법 가스용품 근절을 위해 새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는 이번 달부터 10월 말까지 불법 가스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텐트 내 가스질식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가스용품 사용을 지목하고 전국 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 단속은 행락철 및 휴가철인 6개월 동안 집중실시되며, 온ㆍ오프라인으로 수입판매되는 미검사 가스용품 및 불법 개조 제품이 단속대상이다.

또한 특별단속과 더불어 불법 가스용품 수입ㆍ제조·판매 행위 등 13개 불법유형에 대해 대국민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공사 홈페이지 및 우편ㆍFAXㆍ전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신고가 가능하다. 공사는 신고유형에 따라 최고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가스사고 예방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기동 사장은 “가스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찰청ㆍ지자체와 공조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가스공급자의 LP가스용기관련 불법행위로 경찰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자 공사는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부를 신설했다. 기동단속부는 신설된 이후 3년 동안(2014년~2016년) 총 2329개소를 단속하여 1401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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