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는 25%로, 25%는 12.5%로 반감

[에너지신문] 정부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석유거래의 환급액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해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중 개정된 고시를 4일 발표했다.

개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것이다.

이 개정으로 사업법 23조 제9호와 제11호에서 규정하는 KRX석유시장(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을 통한 거래 부과금 환급액의 퍼센테이지가 50%는 25%로, 25%는 12.5%로 줄어들게 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KRX 석유시장이 정부에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며 “공정한 경쟁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더욱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고시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