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예선(주), 2차 예선업 등록신청도 반려 가능성 높아
해수부, “화주인 가스공사가 컨트롤 한다”뿐 대책 없어

[에너지신문] 고수익을 보장받으며 수십년간 독점 운영돼 온 LNG선 예선사업이 경쟁입찰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평택, 인천, 통영, 삼척 4개 LNG인수기지에서 LNG 선박의 입출항을 돕는 예인선 사업은 매출총이익율에 해당하는 예선요율이 약 50% 가까운 온 고수익 사업으로, 지난 수십년간 지역사업자가 독점 운영해 왔다.

이에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가스공사 및 국적선사들은 한국수산개발원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문제점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스공사 등은 과다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최저요율제를 폐지하는 등 예선료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계약기간을 기존 20년 장기에서 3년 단기계약으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11월 말 경쟁입찰에 착수했다.

입찰결과 총 8개사가 입찰에 참여한 평택LNG기지의 경우 해양선박, 대성항업, 금강선박, 세종예선, 파트너마리타임 5개 사업자가, 인천LNG기지에서는 대성항업, 금강선박, 파트너마리타임, 통영예선 4개사가 공동 설립한 ‘인천예선(주)’가 최종적으로 예인선 사업자로 낙찰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국적선사와 기존 예인선 사업자간 20년 장기계약이 만료되는 3월 31일 이후 4월 1일부터 신규 사업자로서 각 기지에서 예인선사업을 수행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인천기지의 경우 신규 사업자의 예선업 등록에 발목이 잡히면서 사실상 시장진입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기존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인천예선(주)’의 예선업 등록이 지난 3월 7일 반려된데다, 같은 달 21일 재차 예선업 재등록을 신청한 상황이지만 3월 31일 현재까지 등록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또다시 등록이 반려될 경우 당초 계획대로 인천기지에서 4월 1일부터 신규 사업자에 의한 예선사업은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경쟁입찰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예선사업을 낙찰받고도, 기존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상황이 되풀이 된다는 의미다.

해양수산부 인천해양수산청은 재등록 처리기간인 오는 4월 18일까지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예선업 등록을 위해서는 선박법에서 금지한 선박입출입상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법이 정한 취지에서 그 자격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히고, “이 경우 대형화주인 가스공사와, 가스공사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LNG선사들로 구성된 ‘국적LNG선사운영위원회’가 예선업체를 선정하게 돼 당연히 예선요율이나 예선배정방법을 가스공사가 컨트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기존 인천 관내의 예선사업자들의 경우 예선조합 등에서 정한 배정요율이나 배정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신규 사업 예정자들은 사실상 가스공사가 정한 예선요율 등을 따르기 때문에 이는 ‘예선질서를 파괴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률자문 등 충분한 검토 등을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사실상 내달 18일로 예정된 재등록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장 1일부터 사업 수행이 예정됐던 인천예선(주)는 기 확보한 선박 5척이 그대로 발이 묶이게 되면서 한달에 10억원씩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재 인천예선측은 ‘인천예선은 화주인 가스공사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아니다’라며 해수부의 예인업 등록 반려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스공사가 국적선 요율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인천예선의 등록을 거부한다면 전국의 LNG 예선회사의 등록이 모두 취소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예선측은 법무법인 김앤장의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가스공사는 임원의 임면,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으로 인천예선의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고 △가스공사는 외국적선 요율결정과 전혀 무관한데다 국회, 감사원, 산업부의 감독에 따라 국적선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전부이며 △인천예선은 화물운송사업자인 선사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특별한 대책마련 없이 해수부의 등록결정 여부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LNG선 예선사업은 경쟁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과도한 수익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개선요구, 이에 따른 산업부의 개선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향후 산업부와 해수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화주인 가스공사, 예선사와 직접적 거래계약을 맺는 국내선사 등의 대응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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