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석유거래업자의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

[에너지신문] 오일허브를 꿈꾸는 울산의 미래가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의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석유관련 사업자의 하나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를 허용하며, 보세구역 내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석대법 개정됨에 따라, 트레이더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전망이다. 또한 석유제품 관련 규제가 완화돼 현재 진행 중인 북항사업 투자지분 구성이 탄력을 받아 상부공사 착공 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삼정KPMG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2030년까지 92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2천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한편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사업’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울산 신항 일원에 2조 14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울산을 세계 석유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오일 트레이더의 법적 지위가 확보됨에 따라 동북아 오일허브가 물류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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