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대폭 강화해 오는 7월부터 시행

[에너지신문] 그동안 특별한 안전기준 없이 생산되던 전기 모기채에 안전기준이 이달 30일 자로 새롭게 마련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기 모기채를 제조, 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자체 검사 또는 외부기관 검사를 거쳐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고 판매해야 한다.

안전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판매 가능하다.

전기 모기채는 전류는 높지 않아 감전에 따른 부상위험은 적으나, 망이 손에 닿을 경우 찌릿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등 2차 사고가 종종 발생해 안전기준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당초 기존 야외 설치형 전기 살충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휴대용 전기 모기채의 특성을 최대한 감안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기준을 제정했다.

설치형 전기살충기는 전류가 흐르는 부분을 몸에 닿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나, 전기 모기채는 금속망이 노출돼 있는 구조로 동일 방식으로 사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제정된 휴대용 전기 모기채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오작동에 따른 감전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이중조작에 의해서만 작동 가능하게 하고, 움푹 파인 곳에 스위치를 위치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들이 전기 모기채를 장난감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캐릭터, 동물 등 형상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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