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 현물 시장 개장
화ㆍ목 주 2회…정산ㆍ결제기간 2일 대폭 단축

[에너지신문] 매주 화ㆍ목요일 주식시장처럼 실시간으로 호가를 조정할 수 있는 REC 현물 거래시스템이 개장한다. 정산ㆍ결제기간도 2일로 대폭 단축되는 등 개선에 따라 기존 경매방식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던 소규모 REC 거래가 활성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8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도입된 양방향 REC 거래시스템은 주식시장처럼 참여자가 거래상황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매물을 등록(주문)할 수 있다. 산업부 측은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소량의 REC도 매도ㆍ매수 가격이 일치하면 즉시 거래됨에 따라 REC 판매가 기존 방식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대금 결제절차를 중개기관(전력거래소)이 대행한다. 산업부 측은 “이에 따라 각종 서류작업이 간소화되고, 대금지급기간이 단축(14→2일)돼 참여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면서 “소규모 사업자 REC 판매 및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단방향 거래방식은 개찰 이후 매도가격 및 물량 조정이 불가능해 거래활성화가 제약되고 낙찰 후 대금결제에도 장시간(14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행정소요 부담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소량매물이 기존방식에서는 불리했다. 저가로 매물을 등록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급의무자들은 소량의 REC 구입을 기피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5년 현물시장 매물 체결률은 100kW이상 42.3%, 100kW 미만 28.8%로 집계됐다.

양방향 거래 시스템에서는 매물 규모에 관계없이 가격 우선으로 등록된 순서에 따라 자동체결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산업부 측은 매도ㆍ매수자 입찰 정보의 실시간 공개로 쌍방 간 합리적 가격에 의한 입찰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가 매도주문 우선으로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가격 안정화를 이룰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방향 REC 거래시스템은 화ㆍ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 2회 개설된다.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재응찰도 가능한 운영방식으로 개선됐다. 가격제한은 ‘±30% 상ㆍ하한’ 설정됐다.

대금결제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입금(2015년 거래금액 1780억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양방향 거래시스템 및 결제은행을 통한 자동결제(송금) 방식으로 개선됐다. 세금계산서는 매도자가 수작업으로 발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거래시스템을 통한 자동 발행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존 현물시장 거래는 신재생 사업자들이 먼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는 단방향 입찰(예를 들어 미술품 경매) 방식이었다. 낙찰 이후에는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물을 먼저 등록하는 신재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시간 시장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낙찰이 되더라도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대금결제에 장기간(평균 14일)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저가로 매물을 등록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의무자들이 소량의 REC 구입을 기피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했다.

REC 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된다. 계약시장은 자체계약 또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향후 20년간(장기) 발급할 REC를 거래한다.

현물시장은 싱가포르 석유 스폿시장처럼 장기계약 외에 단기적으로 REC 거래가 필요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를 위해 개설(한국전력거래소 주관)되는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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