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관련법 개정안 2건 발의
지원근거 마련, 사업자 기대감 고조

[에너지신문] 최근 분산형 전원 설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분산전원 확대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은 분산형 전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전원 설비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국내 분산전원의 비중을 2029년까지 총 발전량의 12.5%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제시했던 목표와 달리 초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수요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존의 공급 방식 체계의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방식에 의한 대규모 발전단지의 전력생산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원인인 석탄화력 발전과 국민 안전성을 위협하는 원자력 발전으로 구성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정부가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전원 설비의 설치 및 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규모 발전단지로부터 대량의 전기를 생산해 송전선로를 통해 수요지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전력공급 방식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홍의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분산형 전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앙집중식 전력공급 방식을 지양하고 분산형 전원에 의한 전력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역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동일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서는 분산형전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 규정했다. 또 '산업부 장관은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정책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수민 의원도 “분산형전원은 비상시 전력수급 안정화 기여는 물론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분산형전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지원 및 산업육성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이달 들어서만 동일한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며 관련 사업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국내 분산전원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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