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화물칸에 주유기 등 설치 4500만원 상당 부당이득 취해

[에너지신문] 불법개조 트럭으로 경찰을 피해 가짜석유를 판매한 40대가 적발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개조트럭을 몰고 다니며 가짜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피의자 A(45세, 남)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유기 수리업자 B(49세, 남)씨의 도움을 받아 1t 트럭 화물칸에 주유기와 모터펌프를 불법 설치, 탱크로리로 개조ㆍ단속을 피했다.

또한 A씨는 개조한 트럭을 이용해 4500만원에 상당하는 등유 6만 485리터를 덤프트럭 연료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A씨와 B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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