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 사용량 50% 만큼 전기요금 할인 등 검토안 밝혀

▲ 23일 홍익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태양광+ESS’ 시스템 준공식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대학 최초 ‘태양광+ESS’ 비상전원시스템 준공식과 함께 23일 신재생ㆍESS 확산 가속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에너지 요금할인 특례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 중인 에너지신산업 요금할인 특례제도 개선방향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이 전기요금을 할인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전기요금을 추가 할인 △조속한 투자결정 및 초기시장 확대를 위해 할인혜택을 3~4년 내로 집중 등이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은 전기요금 할인하는 개편 방향은 현행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20% 기준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50% 만큼을 할인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총전기사용량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기요금의 10%를 할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전기요금을 추가 할인하는 개편안은 ESS 설치 규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하는 방안이다. 현행제도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하더라도 추가 할인은 없다.

이 같은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로 공장 등 산업체는 물론 상가, 병원 등 일반건물까지 할인혜택을 확대해 전기요금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신재생+ESS’ 결합모델에 대한 신규할인 도입으로 새로운 융합 신산업모델의 확산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개편 방향으로 검토해 세부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개편되는 내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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