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시험 일자ㆍ데이터 변조 혐의 고발 조치

▲ 인피니티 Q50 2.2d

[에너지신문] 한국닛산 차량모델들의 연비 시험성적서 변조가 무더기로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 시험성적서 시험 일자ㆍ데이터 변조(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주)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자동차 연비 거짓 표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의 연비 시험성적서 시험일자 변조가 적발된 차종은 △인피니티 Q50S Hybrid MY14 △인피니티 Q50 2.2(Euro 6) MY14 △인피니티 QX60 3.5 MY14 △인피니티QX60 Hybrid MY14 △인피니티QX80 MY15 △알티마 2.5 MY13 △알티마 3.5 MY13 △Juke MY14 △인피니티Q70 2WD MY13 △인피니티Q70 2WD MY15 △인피니티Q70 AWD MY15 △인피니티QX50 3.7 MY13 △인피니티QX70 3.7 MY14 등 13개 모델이다.

특히 ‘Q50 2.2d MY14’ 모델의 연비 시험성적서 시험데이터 변조는 고발조치됐고, 자동차 연비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Q50 2.2d MY14’ 모델은 실제 복합연비가 L당 14.6㎞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당 15.1㎞로 거짓 조작표시됐다. 도심연비의 경우 실제는 12.6㎞였으나 13.2㎞로, 고속연비는 실제 17.9㎞임에도 18.3㎞로 각각 거짓 조작표시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연비 조작은 배기가스 조작보다도 소비자에게는 민감한 부분”이라면서 “일반 소비자들은 차량을 구입할 때 배기가스 배출량보다는 차량의 연비를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 위반제품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밝혔다.

이번 산업부의 고발로 한국닛산은 연비 시험성적서의 시험일자 변조 혐의까지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달 연비시험 성적서 조작(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3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한국닛산의 인피니티 주력인 ‘Q50 2.2d’ 차량에 대한 판매정지와 리콜을 명령하고 고발조치한 바 있다.

한국닛산은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판매정지된 2개 차량(닛산 캐시카이, 인피니티 Q50 2.2d)에 대해 지난해 이미 자발적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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