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송주법’·장병완 ‘발주법’ 법사위 통과
국회 통과시 주변지역 지원 범위 대폭 확대

[에너지신문]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동시에 들어선 지역에 대해 각각의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해상풍력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개의 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 심사에서 지난 1월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난달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2개 법안이 나란히 원안 가결됐다.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송주법은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동시에 들어선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각각 별도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변전설비가 들어선 지역의 보상과 관련, 현행법은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발전소나 댐 건설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이 이미 이뤄졌을 경우 동일 지역에 송전선로가 들어와도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채익 의원은 “각 법에 따른 지원 사항이 서로 상이함에도 중복되는 대상지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면 중복되는 대상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불리한 지원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며 당시 개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발전소 설치와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에 따른 지원 또한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복 대상지역 주민에 대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송전선로 및 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병완 의원이 발의한 발주법 개정안은 해상풍력이 들어선 지역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확화 했다.

현행법은 육지에 설치, 운영하는 화력, 원자력 등 육상발전소와 수계를 기본으로 하는 수력, 조력발전소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을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수발전소는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 양수발전소 이외의 수력발전소는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명시돼 있다.

또 조력발전소는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 방조제 안쪽 외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주변지역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발전단지로 인해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통항에 불편이 발생하게 되는 등 지역어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현행법에 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를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로 바꾸고 ‘저수지’를 ‘저수지 또는 바다’로 그 범위를 넓혔다.

장병완 의원은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해안의 육지 및 섬지역은 마땅히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 지원되는 불합리함이 내재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2개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법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발전소, 송변전설비 등 전력시설이 들어선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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