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주민생활곤란ㆍ지역공동화 현상 등 대책 마련 제안

[에너지신문] 탄광지역의 폐광 및 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주민 생활 곤란과 지역공동화 현상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계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탄광지역진흥대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탄광지역의 공동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위원회는 폐광에 따른 공동화현상과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ㆍ조정, 지역 경제진흥과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수립ㆍ조정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산업부, 기재부, 행자부, 문체부, 교육부 등 정부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 지역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경제ㆍ에너지 분야 또는 도시재생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석탄광산이 폐광되거나 생산이 현저히 감축됨에 따라 탄광지역의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이 곤란해진 주민들이 이주하는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실정이 제안이유로 제시됐다.

현재 국내 석탄 산업은 고비용, 낮은 채산성, 대체에너지원의 증가로 사양화 단계가 심화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 우리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된 탄광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지역주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ㆍ강창일ㆍ김병관ㆍ김영춘ㆍ김철민ㆍ민병두ㆍ박주민ㆍ신창현ㆍ오제세ㆍ윤후덕 의원과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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