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신규사업 및 자산매각시 평가위 심의 입법추진
분산형 전원 정책 및 헌법기관 에너지효율화 대상 확대도 제안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공사가 핵심자산 등을 매각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돼 향후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자산매각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은 20일 한국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사토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매매, 교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그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추진됐고, 석유자원의 가격이 하락해 석유공사는 2016년 결산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529%에 달하는 등 급격히 재무상태가 악화됐다는 것.

특히 석유공사는 현재 이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공사의 핵심자산 등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의 헐값 매각,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석유공사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일정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어기구 의원측은 주장했다.

한편 20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에 에너지 공급 방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해 분산형 전원 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정책의 발전에 기여키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토록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를 기본원칙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또 최근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의 개발과 다변화 외에도 에너지 공급 방식의 변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수요지 인근에 소규모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분산형 전원의 경우 송전선로의 설치를 줄일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헌법기관들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2만여 기관들은 매년 에너지 진단, 신재생에너지 도입, 저탄소 차량 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만 명시함으로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헌법기관을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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