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시안 심의·의결...보고내용 24시간내 공개 의무화

[에너지신문] 앞으로 원전사업자는 지진경보 발생시 30분 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원안위는 보고받은 사항을 지진 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공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17일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2일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지진경보 발생 시 원전사업자(한수원)의 원안위에 대한 구두보고 시한을 현행 4시간에서 즉시보고(30분)로 단축했으며, 원전사업자가 원안위에 보고한 사항을 사건발생 시점으로부터 휴무일과 상관없이 24시간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지난해 6월 28일 한빛원전 정기검사 과정에서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ontainment Liner Plate, CLP)의 배면 부식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CLP를 보유한  총 19기의 원전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중간점검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상정, 논의했다.

원안위는 CLP 부식이 확인된 원전에 대해서는 CLP 보수작업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을 통해 기밀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향후 CLP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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