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 보호 위해"

[에너지신문]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경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영세한 사업자가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어 열악한 자본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본과 전문인력을 갖춘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는 지난해 홍익표 의원, 김규환 의원, 손금주 의원이 이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급받은 REC를 대규모로 거래시장에 공급하게 되면 REC 가격이 떨어지고, 기존의 영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급받은 공급인증서에 대해 거래시장에서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에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공급인증서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의 발전사업으로 발급된 경우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신설했다.

김경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가 중소 발전사업자들의 업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라며 "다만 한전의 참여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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