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신 기술기준 따른 안전성평가 적용 목적

[에너지신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기간을 최초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항상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한수원)’는 원안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허가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자로 설계 당시 설정한 설계수명기간에 따라 사실상 운영허가기간이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시설을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계통, 구조물, 기기에 대해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 등을 활용, 평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지어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기간은 약 40~60년으로 일단 운영허가가 나면 수십 년 동안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의 기술기준으로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 허가를 내준 점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한 바 있다.

윤종오 의원은 “항상 안전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원자력발전은 안정성을 높인 최신 기술이 신속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검증된 최신 기술기준이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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