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 600mm 소켓 융착형 볼밸브 제조·판매 포기
대연에서 입수한 기술자료 및 정보 모두 폐기키로

[에너지신문] PE(폴리에틸렌) 이음관 및 밸브제조사인 대연과 동종 업체인 코스모아이앤디 간 벌어졌던 약 1년여간의 법정 다툼이 최근 양사의 극적 합의로 ‘일단락’ 됐다.

양사는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조율로 합의금을 결정하고, 원고인 대연측과 피고인 코스모아이앤디측 양사에 걸린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 고발 등을 상호 취소키로 결정한 것으로 최근 전해졌다.

합의문을 통해 피고인 코스모아이앤디측은 원고 대연으로부터 입수한 모든 자료 및 정보를 폐기하는 한편 이를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소송의 결정적 출발점이 됐던 대연이 개발한 560mm, 630mm 대형 소켓 융착형 볼밸브에 대해서 코스모아이앤디는 향후 일체의 제조 및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합의서에 명시했다.

또 앞으로 기술유출 등 이번 소송과 같은 분쟁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양사 직원이 상대방 회사로 이직할 경우, 먼저 양사 대표자의 사전 합의후 이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양사의 이번 법적분쟁은 대연측이 보유한 기술과 영업비밀 등이 코스모아이앤디측으로 이적한 임원을 통해 코스모아이앤디 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누설했던 것이 경찰을 통해 확인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정 소송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1심과 2심, 대법원 항고까지 진행됐고, 소송은 코스모아이앤디의 패소로 끝났다.

지난해 6월 2일 내려진 대전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코스모아이엔디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면서 대표 S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이사 N씨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1년 6월이 각각 선고됐고,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 수감됐다.

10월 13일 열린 대전고등법원의 항소심 역시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다만 항소심 심리를 맡았던 대전고법은 대표 S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임원 N씨는 징역 2개월을 감형토록 판결했다. 올 초 대법원 항고 역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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