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1000억 지원
특별융자 전환 후 포스코대우 첫 번째 승인

[에너지신문] 정부가 올해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폐지된 성공불융자사업과 차별화해 고위험,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민간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성공불융자가 특별융자로 전환된 이후 첫 번째로 포스코대우의 미얀마 AD-7 탐사사업이 10일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융자 승인된 미얀마 AD-7 광구는 포스코대우(사업 운영권사)와 호주의 우드사이드사(社)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 광구는 이미 포스코대우와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해 탐사에 성공한 미얀마 A-1/A-3 광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향후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 이외에도 올 11월 말까지 총 15개 탐사사업의 융자신청이 예상되고, 이외에 다수의 개발ㆍ생산사업 융자 소요가 있어 산업부는 올해 특별융자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여건 조사 및 기초탐사 등 투자결정 전에 실시하는 기초 조사사업인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의 경우 올 1분기 신청건수가 27건으로 전년 동기(16건) 대비 대폭 증가(69%)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은 지난해 폐지된 성공불융자사업과 차별화해 최대 지원비율을 80%에서 30%로 낮췄다. 탐사실패 시에도 30%는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강화했다.

탐사 개시 이후에는 융자 신청을 불허한다. 사업 관리기관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했다.

성공가능성이 낮은 탐사사업은 탐사 실패 시 융자금 일부를 감면(30%는 상환)하지만 탐사 성공 시에는 원리금 외에 이익금의 20%를 추가 징수한다.

융자조건은 사업비의 30% 이내, 융자기간은 15년 이내이며, 이율은 1.75%(변동)이다. 특별부담금은 ‘운영이익금×융자 지원율×20%’이며 징수기간은 15년이다.

산업부는 특별융자 사업이 적기에 원활한 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융자심의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자원 공기업들도 기술자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보급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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