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ㆍ보급률 저조지역에 우선 배정’ 지침 공고

[에너지신문] 정부가 올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326억원의 자금지원에 나선다. 이중 220억원은 농어촌 지역에, 106억원은 보급률이 낮은 지방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융자’ 지원지침을 확정하고 지난 2일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에 나섰다.

지원은 한국도시가스협회의 추천서를 발급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가 설치하는 본관 및 공급관(정압시설 포함)이다.이중 미공급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은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군지역 또는 해당 시·군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으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시·군 지역이 대상이 된다.

공급소외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은 투자효율 저조 등으로 배관투자가 곤란한 지역 중 해당 사업자가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추천한 지역(수요가수 미달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전통시장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LNG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등이 수요가수 미달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으로 자금지원 대상이 된다.

대출비율은 시설설치비의 80% 이내, 대출한도는 사업자당 70억원 이내에서 이뤄진다. 단, 자금집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에특자금 회계연도 4분기부터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자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 배정할 수 있다.

이자율은 에특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변동금리(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따른 대표 대출금리 - 1.25%p)가 적용되며,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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