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감사원이 가스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LNG 저장탱크 받침 구조물 균열이 그대로 방치됐는가 하면, 가스공급시설의 내진설계가 기준에 미흡하고, 도시가스용 고압배관 등의 안전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LNG 저장탱크 10기에서 탱크를 지지하고 있는 받침기둥 등에 허용균열폭 이상의 균열과 콘크리트 박리현상 등이 발견됐다. 또 가스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8개가 규모 6.0~6.5 규모의 지진 발생 시 붕괴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도 밝혔듯이 가스저장시설, 가스배관 등 가스기반시설은 제조업부터 발전소 및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과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특히 가연성 폭발성을 갖는 가스의 누출 및 폭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전역의 가스기반시설은 지난 1980년대부터 건설, 운영돼 시설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진발생 등으로 가스누출 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에너지 관련 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유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한국가스공사 등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가스기반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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