헹정처분 강화 법 개정안 10월부터 효력 발휘

오는 10월 26일부터 주유소와 같은 석유사업자가 유사석유를 저장하거나 운송, 보관하다 적발되면 유사석유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입법 발의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25일 공포됨에 따라 3개월 경과후인 10월 26일부터 관련 조항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한 ‘유사석유임을 알고도 사용한 자’에 대해 한정지었던 규정을, ‘석유사업자가 아닌 길거리업소 등 주유소가 아닌 무등록(무신고) 업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는 유사석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고유가에 유사석유 범람으로 석유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사석유를 저장・운송・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사석유 단속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유사석유 저장・운송・보관한 자를 적발하더라도 이들이 유사석유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행정청이 입증하도록 되어 있어 불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려웠다.

석유관리원 강승철 이사장은 “차량고장, 환경오염, 화재사고, 세금탈루(연간 1조6천억원) 등 폐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사석유 처벌법이 강화된 것”이라며 “법에 앞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해 유사석유를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분명한 범법행위임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국민의식 전환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