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도시가스용 MJ당 14.2473원→14.6890원
연동제 적용 지역난방공사 ‘열 사용 요금’도 2.4% 인상

[에너지신문]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3.1%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을 평균 3.1% 인상한다고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2.9%, 산업용 3.5%가 각각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 요금’도 내달 1일부터 2.4%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도시가스 평균요금은 내달 1일터 현행 14.2473원/MJ에서 0.4417원/MJ 인상된 14.6890원/MJ로 조정된다.

주택용은 현행 MJ당 15.3614원에서 2.9% 상승한 15.8031원으로, 업무난방용은 15.8706원에서 2.8% 상승한 16.3123원으로, 일반용I은 14.9716원에서 3.0% 상승한 15.4133원으로, 일반용II는 13.9699원에서 3.2% 상승한 14.4116원으로 각각 오른다.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으로 사용되는 산업용과 CNG버스 등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송용은 각각 3.5%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용은 MJ당 12.7333원에서 13.1750원으로, 수송용은 12.6357원에서 13.0774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현행 3만 4185원에서 3만 5137원으로 95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가 배럴당 46.1달러에서 48.6달러로 5.5% 인상된 LNG 도입가격의 상승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료비 연동제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LNG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제유가 및 환율 등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매 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후,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이때 국제유가의 경우 LNG 국제계약 관행 상 평균 4개월 전 국제유가가 국내요금에 영향을 미친다.

■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변동 (단위: 원/MJ, 서울시 기준, VAT 별도)

구 분

용도 설명

현 행

변 경

(3.1일 이후)

평 균

  

14.2473

14.6890

(0.4417, 3.1%)

주택용

․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으로 사용

15.3614

15.8031

(0.4417, 2.9%)

업무난방용

․일반건축물(빌딩)에서 난방으로 사용

15.8706

16.3123

(0.4417, 2.8%)

일반용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학교 급식시설, 병원소독용, 세탁소

14.9716

15.4133

(0.4417, 3.0%)

일반용

(영업용2)

․욕탕업 및 폐기물 처리(소각·건조)에 사용

13.9699

14.4116

(0.4417, 3.2%)

산업용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

12.7333

13.1750

(0.4417, 3.5%)

수송용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 (CNG버스 등)

12.6357

13.0774

(0.4417, 3.5%)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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