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프랑스 및 페로제도 선박검사 수행 가능해져

[에너지신문] 한국선급(회장 이정기)이 기존의 73개국 정부대행 검사권에 3개국을 더함으로써 국제 무대에 우뚝 서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국선급은 최근 태국(‘16년 12월 7일), 프랑스(‘17년 1월 6일), 페로제도(‘17년 2월 10일) 정부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잇달아 수임했다.

이에 따라 한국선급은 태국, 프랑스 및 페로제도 국적 선박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선급은 그간 매년 꾸준히 3~4개국의 정부대행검사권을 추가로 수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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