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잊을만하면 미검 또는 불량가스용기 등 고압가스용기 문제로 가스안전에 빨간불이 켜진다. 지난해 충북 한 용기제조사의 불법 개조 사건과 경기도 저장탱크 제조사의 불법 비파괴검사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연초부터 고압가스용기 안전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최근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지 않은 에어로졸 용기 약 8만여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페인트 제품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정관청인 성주군에서는 문제가 된 수입·제조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용기의 회수 명령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 풀려버린 제품을 100% 회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에어로졸 제품은 액상의 내용물을 고압가스에 혼합해 분사되도록 만든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에프킬러, 홈키파 등 살충제 또는 헤어스프레이, 무스 등이 바로 이 에어로졸 제품에 해당된다.

중요한 점은 내용물 분사를 위해 사용되는 고압가스는 가연성으로 자칫 용기에 결함이 있을 경우 폭발이나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법에서는 이들 제품을 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 출고 전 가스안전공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현행 제도의 구멍이 다시 확인됐다. 특히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수입된 용기의 경우는 검사원이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다행히 이번 불법유통 사실이 확인된 것은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현행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에 유통된 에어로졸 제품은 무려 1억 4975만여개에 달한다. 이중 관리감독이 비교적 체계화된 국내 제조 제품을 제외한 수입품은 1984만여개로 전체 공급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뛰어난 경찰 10명이 있어도 한 도둑을 잡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현실을 탓하고만 있다면 이는 정부와 관리감독기관의 무능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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