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차량협회, 정기총회 열고 올해 사업계획 확정
신임 감사에 신언성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선임

▲ 24일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에서 박인환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회장이‘2017년도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제1회 정기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올해 하반기부터 천연가스자동차(NGV)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회장 박인환)는 24일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 5항 천연가스유가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까지 유가보조금 지급비율 결정 및 지급지침 마련, 충전소별 시스템 구축 후 유가보조금 지급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까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서 천연가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되고, 시행규칙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가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올해 한경친화적자동차 범위에 천연가스자동차를 포함토록 추진하고 3월경 연구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타당성 및 국내외 기술자료 등의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클린디젤자동차와 함께 천연가스자동차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정의에서 빠지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성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 변경된데 따른 것으로 현재 산업부가 환경친화적자동차 범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2월 손금주 의원이 충전소의 압축과정 중 오일전이로 차량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품질검사 의무자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토록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있어 산업부와 국회에 해외 오일전이 사례조사 결과를 설명,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일전이 문제는 연료품질의 변화보다는 충전소 압축기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초기 나타난 문제점이지만 현재는 사업자들이 충분히 이를 보완했다는 점을 강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천연가스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수행 과제 도출 및 업계 공동지원을 통한 연차별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형경유차 천연가스 전환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 구축 로드맵 연구 △연료별 버스의 PN(PM2.5) 배출 특성 및 저감방안 연구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2020년까지 6개소의 고속도로 휴게소내 CNG충전소 설치 부지를 확보, 건설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에 천연가스자동차 구매보조금 확대와 충전소 건설 융자예산 증액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언성(59세)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 본부장을 신임 감사에 선임했다. 신 감사는 제24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1984년부터 2012년가지 감사원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015년 8월까지 한국외환은행 감사를 지냈다.  또 신임이사로 이호준 우드워드코리아 지사장, 박승권 일진복합소재(주) 대표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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