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대표발의...ESS 등 탄력 기대

[에너지신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분산형 전원설비 보급사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7일 이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중앙 집중적인 공급방식과 대용량 위주의 전원설비 확충으로 전력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 집중형, 대용량 위주의 발전은 대규모 발전단지 입지의 포화, 송전선로 건설 여건 악화에 따른 전력설비 건설의 어려움, 발전단지의 대형화로 인한 광역 정전 위험의 증가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산업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 방안을 포함시킨바 있다.

이원욱 의원은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형 전원 보급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