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 제출...시민단체 반발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지난 7일 판결이 나온 직후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7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명연장 결정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안전성 평가에서도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한 위원회 위원 중 2명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어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원안위가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13일 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 건물 앞에서 ‘월성 1호기 항소 포기 및 폐쇄 촉구’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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