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가공제품 품질 기준 지난해 13.8% 발열량 위반
불량연탄 실태 모니터링 강화방안 등 대책 마련 필요

[에너지신문]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인 열량과 무게, 규격, 강도 등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연탄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연탄은 연소시간이 단축되거나 운반 및 연탄 교체 시 연탄이 쉽게 깨지는 등 연탄 주소비층인 저소득층 등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불량연탄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요청해 제출받은 ‘전국 연탄 소비량 및 발열량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연탄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량연탄 발생률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62만 8911톤(△15.05%), 2015년 147만 3094톤(△9.57%), 2016년 125만 5471톤(△14.77%)으로 연탄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발열량 위반 불량연탄 발생률은 2014년 17.1%(위반건수 111건/검사회수 650회)에서 2015년 13.2%(위반건수 85건/검사회수 643회)로 감소하다가 다시 2016년 13.8%(위반건수 88건/검사회수 639회)로 증가했다.

또 ‘연탄무게(중량)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연탄중량 위반율은 2.3%(위반건수 15건/검사회수 650회)에서 2015년 2.2%(위반건수 14건/검사회수 643회), 2016년 1.9%(위반건수 16건/검사회수 639회)로 나타났다.

발열량 저하와 중량 미달의 불량연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연탄 제조 시, 연탄의 원료가 되는 무연탄 외 흙, 목탄 등 이물질이 함유되거나 혼합 및 연탄을 제조하는 윤전기의 압축력이 충분치 못한 경우, 무연탄의 혼합(국내탄 및 수입탄) 및 가수(수분첨가) 불량 시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연탄을 제조하는 윤전기의 압축력과 수분 첨가에 관련한 별도의 법규 및 규정은 없으며, 연탄제조업자의 경험치로 적정 압축력과 수분을 조절하고 있었다고 김정훈 의원실은 밝혔다.

이에 대해 무연탄은 탄광별 탄종에 따라 열량, 수분함량, 점착력(끈끈하게 달라붙는 힘) 등이 달라 보통의 경우 여러 탄광의 석탄을 혼합해 연탄을 제조함에 따라 적정 석탄 혼합비율 및 수분함량 등을 정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광해관리공단은 해명했다.

김정훈 의원은 “발열량 미달의 불량연탄은 난방 효율을 저하시키고 무게가 미달된 불량연탄은 연소되는 무연탄의 재료 부족으로 연소시간이 단축되며 강도가 약한 불량연탄의 경우, 운반 및 연탄 교체 시 연탄이 쉽게 깨져 연탄 한 장이 아쉬운 서민들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한국관해관리공단은 연 9회 연탄품질 정기검사를 동절기(11월~익년3월까지)에는 연탄품질검사 강화를 위해 월 1회, 총 5회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열량 및 중량 등을 위반한 불량연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연탄공장별 연탄생산, 저탄, 품질관리 등 실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불량연탄 실태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연탄 품질관리 우수업체는 장관 포상, 수시검사 축소, 검토 등 우대 조치하고, 위반업체는 수시검사 강화 등 불이익 조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탄업체 품질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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