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올해 RPS 총 의무공급량이 1704만 3864MWh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확정량 1508만 1284MWh보다 196만 2580MWh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남동발전은 313만 7560MWh로 가장 많은 의무량이 부과됐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를 통해 정부는 일정용량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RPS 의무공급량이 확정되면서 우리는 의무비율을 메우기 위한 기업들이 꼼수가 올해도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RPS 제도는 태양광, 풍력, 지열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적 전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값싼 우드팰릿의 사용을 통해 의무공급량을 채우는 꼼수를 써 왔다.

기업들의 우드팰릿을 활용한 RPS 이행이 2012년 2.6%에서 2014년에는 22.9%로, 2년 만에 무려 20%p 대폭 증가했던 적이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의무부과율을 채워야 하는 남동발전의 경우 지난 2014년 의무 이행량의 72.6%를 우드팰릿으로 채운 바 있다.

국회 및 언론 등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RPS 제도가 대한민국을 청정에너지 국가로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양심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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