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별검사 중간조사결과를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허가범위를 위반한 폐기물을 용융, 소각했다고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같은날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총 7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발생한 검사 오류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정처분이다.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법원은 원안위에 2015년 월성 원전 1호기의 10년 연장 허가를 취소하자는 판결을 내렸다. 월성 1호기의 30년 수명이 끝난 2012년부터 주요부품 91개를 교체하는 등 안전성을 보완했지만 원전 수명연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서류가 빠졌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는 등 허가과정이 엉터리였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몇 년전 원자력업계를 부정부패의 상징으로 몰았던 ‘원전마피아’를 또 다시 마주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산업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민 의식 수준 또한 매우 높아졌다.

또 다시 무너진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전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따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 및 제도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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